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 최저임금(시급, 월급)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복지 정책 알아 보러가기
1. 최저임금(시급 | 월급)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인상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연도시간급일급(일 8시간 기준)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인상률(%)
2010년 | 4,110원 | 3만 2,880원 | 858,990원 | 2.75 |
2011년 | 4,320원 | 3만 4,560원 | 902,880원 | 5.1 |
2012년 | 4,580원 | 3만 6,640원 | 957,220원 | 6.0 |
2013년 | 4,860원 | 3만 8,880원 | 1,015,740원 | 6.1 |
2014년 | 5,210원 | 4만 1,680원 | 1,088,890원 | 7.2 |
2015년 | 5,580원 | 4만 4,640원 | 1,166,220원 | 7.1 |
2016년 | 6,030원 | 4만 8,240원 | 1,260,270원 | 8.1 |
2017년 | 6,470원 | 5만 1,760원 | 1,352,230원 | 7.3 |
2018년 | 7,530원 | 6만 240원 | 1,573,770원 | 16.4 |
2019년 | 8,350원 | 6만 6,800원 | 1,745,1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6만 8,720원 | 1,795,310원 | 2.9 |
2021년 | 8,720원 | 6만 9,760원 | 1,882,489원 | 1.5 |
3. 최저임금(시급 | 월급)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7)] / 12개월 = 약 209시간
4. 최저임금 계산방법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https://googlewph.com/262/
출처: https://googlewph.com/262/
* 이 글은 링크쥬스 사이트로 인해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벤트 > 광고j'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가성비 좋은 노트북 추천, 잘 고르는 방법 총정리 (0) | 2021.04.02 |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0) | 2021.03.30 |
바리스타 자격증 | 온라인으로 독학 가능할까 (0) | 2021.03.10 |
매집(박스권)이란? 뜻, 활용방법 (주식) (0) | 2021.03.09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0) | 2021.03.09 |